부동산 이야기

경매 당해세란? 낙찰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디로멜(dylomel) 2025. 3. 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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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참여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당해세입니다. 잘못하면 낙찰 후 예상치 못한 세금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매 당해세가 무엇인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경매 당해세란?

당해세(當該稅)란 부동산 자체에 붙는 세금으로, 다른 권리보다 우선 변제되는 세금입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체납했더라도,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이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당해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 종류설명부과 기관

재산세 매년 6월, 9월 부과되는 세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 부동산에 부과 국세청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 국세청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납부하는 세금 지방자치단체(시·군·구)

 

 

2. 당해세,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나?

경매에서 당해세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

  • 부동산에 설정된 국세(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또는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가 압류로 등록되어 있고, 배당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당해세는 다른 권리보다 우선 배당되므로, 배당금이 부족하면 낙찰자가 남은 세금을 인수해야 함
  • 특히 국세청과 지방세 압류가 있는 경우, 낙찰 전 확인 필수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

  • 경매 배당을 통해 모든 체납 세금이 변제된 경우
  • 체납된 세금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 해당 세금이 경매 대상이 아닌, 전 소유자의 개인 채무로 분류되는 경우

--> 배당으로 해결되지 않은 당해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배당표와 체납 세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당해세 확인 방법 (낙찰 전에 꼭 체크!)

1) 등기부등본 확인

  • 부동산 등기부에 국세청, 시·군·구청 압류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압류가 많을수록 당해세 부담 가능성 증가

2) 배당표 확인

  • 경매 사건번호로 법원에 배당표를 요청하여 배당 순위와 변제 가능 여부 확인
  • 국세청, 지방세 배당이 부족하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함

 3) 세무서 & 시청 문의

  •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세무서(국세) 및 시청·구청(지방세)에 방문하여 체납 세금 확인 가능
  • 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낙찰 여부 결정

 4) 법원 경매 정보 활용

  • 법원 경매 사이트(온비드,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물건지 정보를 검색해 세금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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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1) 경매 참여 전, 반드시 배당표와 체납 내역을 확인하세요.

2) 국세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 내역을 확인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전문가(세무사, 감정평가사)와 상담하여 예상 당해세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재산세·양도소득세가 많아 보이면, 다른 물건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낙찰 전 반드시 당해세를 확인하세요

경매에서 당해세는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국세청·지방세 압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당표와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세무서 및 시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파악한 후 낙찰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찰 후 예상치 못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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