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ㅣ지원대상장애수당대상: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증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특이사항: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먼저, 장애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즉 중증 3~6급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